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무주택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정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제도로, 2025년 2차 공고를 통해 총 6,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번 정책은 서울특별시가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목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한도는 최대 4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되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2차 모집 규모와 공급 유형

신청 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식자료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물량은 총 6,000호로 구성됩니다. 공급 유형별로는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괄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신혼부부와 세대 통합 가구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과 면적 기준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주거용 부분),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5인 이상 가구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실질적인 장점으로 꼽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미리내집’ 연계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해당 유형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시세의 80%로 매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완화된 조건
이번 모집에서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한해 최대 1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가 면제되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책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일정과 절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19일 발표되며, 이후 지원 가능 주택을 물색해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 심사를 통과하면 2027년 3월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핵심 정리 표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지원금 | 보증금의 30% | 최대 6천만 원 |
| 예외 지원 | 보증금 1.5억 이하 50% | 최대 4천5백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10년 | 2년 단위 재계약 |
| 공급물량 | 총 6,000호 | 일반·특별공급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SH 청약시스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만 가능한가요?
A1.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받은 보증금에 이자가 발생하나요?
A2. 아닙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은 전액 무이자입니다.
Q3.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최대 6천만 원이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4.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4. 자녀 출산 시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Q5. 계약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되나요?
A5.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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